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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 대출 지원한도

LH 주택대출 지원한도 알아보기



청년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 2인 거주시 전용면적 70㎡, 3인 거주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제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합니다. 지원한도액은 2019년 6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13,500만원

10,000만원

8,5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24,000만원

16,000만원

13,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2022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그 밖의 지역

공동생활가정

수도권·광역시

그 밖의 지역

지원 한도액

11,000만원

8,000만원

6,000만원

11,000만원

8,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2021년 1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지원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지원 한도액

11,000만원

8,000만원

6,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2021년 1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증지원 - 기존주택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거주자

6,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8,500만원

6,500만원

5,5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포함하여 부채비율(총부채/주택가격)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할 수 없으나, 주택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는 경우로 사업시행자가 전세금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