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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총정리_1편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총정리_1편


적격대출 /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 적격대출

적격대출은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공사는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양수’하는 체계로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및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신청대상―

연령: 민법상 성년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담보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의 경우 가격 재평가

  • 담보제공자: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소득요건: 제한 없음 (은행별로 상이)

신용 평가 및 정보: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서 확인

주택 보유수: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 대출요건―

  1. 자금용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구입용도: 소유권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 보전용도: 소유권이전 등기 후 3개월 경과하여 신청

  • 상환용도: 기존 구입·보전용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대출 잔액범위 내에서 신청

  1. 대출한도: 담보주택 당 5억원 이하

  2. 대출만기: 10년 ~ 50년 이하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대출만기

채무자요건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이로부터 7년 이내

결혼예정가구: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일을 입증하는 가구로서 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에 준하여 취급

  1.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일부상황 불가

  1. 대출금리

  •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채무자 간 금리차등(가산·우대금리)은 만기와 거치유형, 전자약정 및 등기에 관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정금리,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 적용


기본형 적격대출

단위: %

취급기관

고정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부산

6.1

6.2

6.25

6.3

6.35

6.4

경남

6.25

6.35

6.45

6.5

6.55

6.6

농협

6.76

6.81

6.86

6.91

-

-

하나

6.05

6.1

6.15

6.15

6.15

6.15

제주

6.62

6.62

6.62

6.62

6.62

6.62

비거치식 대출기준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은행별 금리

단위: %

취급기관

고정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