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얼핏 들어서는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전혀 다른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이 다른 재건축 재개발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 새로우실 겁니다. 가치가 떨어진 옛 것을 구매하여 새 것으로 만드는 점은 동일하지만 명확하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건축물이 노후되어 새로 짓는 것이라면, 재개발은 도로,공원,하수도 등 기반시설 역시 노후화 되어 노후건축물 및 기반시설까지 정비 및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공공사업이 많은 반면, 재건축은 민간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처럼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어 건설한 아파트,연립주택 중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것)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예로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반포주공아파트 등이 있고, 경주는 아까 언급한 황성주공1차가 경주시의 첫 재건축아파트가 될것이며, 그외에 터미널인근 보우아파트, 성건동주공아파트도 재건축을 진행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개발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불규칙한 토지를 공공시설의 배치에 맞추어 정비한 후 되돌려주는 토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 사업은 토지소유자 등의 조합이 시행하거나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할 수도 있으며, 공동사업시행시 조합원1/2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서울의 뉴타운 지역(은평,길음 왕십리, 천호 등등), 대구역, 달성공원일대 등 입니다.
차이점 | 재건축 | 재개발 |
조합원자격 | 조합설립에동의해야함 미동의시 청산대상 건물, 토지 모두소유해야함 | 조합설립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설립과 동시에 조합원이됨 건물, 토지 중 하나만 소유하면 됨 지상권 소유자도 가능 |
정비기반시설 | 양호함 | 열악함 |
기반시설 기부채납 | 재개발에 비해 적은편 | 재건축에 비해 많은편 |
세입자주거이주비 및 상가영업보상비 | 해당없음 | 지급해야함 |
안전진단 실시여부 | 실시 (단독주택재건축은 제외) | 실시하지 않음 |
임대주택 건설의무 | 상한용적률과 법정상한용적률 차이의 50% (시, 도 조례에 따라 다름) | 서울10~20%, 경기 인천5~20%, 지방5~12% (구역특성에 따라 10%p추가) |
사업진행의 원활정도 | 재개발에 비해 원활함 | 재건축에 비해 원활하지 않음 |
현금청산자 비율 | 비교적 적음 | 재건축에 비해 많은편 |
현금청산 방법 | 매도청구 | 수용 |
현금청산 | 시세기준 | 감정평가액기준 |
개발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해당없음 |
실투자금액 | 재개발에 비해 많은편임 | 재건축에 비해 적은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