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란?
장기전세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절차
신청(현장, 인터넷)
: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망)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 소명접수 및 심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당첨자 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60㎡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전용면적 60㎡~85㎡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푱균소득의 120%이하인 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자산기준
토지·건축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
● 동일순위 입주자 선정 방법
1. 무주택 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10년 이상 / 5점
7년이상 10년 미만 / 4점
5년이상 7년 미만/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2. 공급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 5점
45세 이상 50세 미만 / 4점
40세 이상 45세 미만 / 3점
35세 이상 40세 미만 / 2점
35세 미만 / 1점
3.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5명 이상 / 5점
4명 / 4점
3명 / 3점
2명 / 2점
1명 / 1점
4.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성년이후)
10년 이상 / 5점
7년 이상 10년 미만 / 4점
5년 이상 7년 미만 /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5. 미성년자녀의 수(태아포함)
5자녀 이상 / 5점
4자녀 / 4점
3자녀 / 3점
2자녀 / 2점
1자녀 / 1점
6.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 / 5점
84회 이상 96회 미만 / 4점
72회 이상 84회 미만 / 3점
60회 이상 72회 미만 / 2점
24회 이상 60회 미만 / 1점
7.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감점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제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제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수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