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알아보기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함)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구) 군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사기나 부정행위 40%,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25/100,000*지연일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차량 제외)에는 농어촌 특별세(10%)가 부가됩니다.
●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사람
●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구분 | 취득세 세율 |
부동산 | 상속 | 농지 2.30% |
기타 2.80% |
무상취득 | 3.50% |
비영리 2.80%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 12.00% |
원시취득 | 2.80% |
공유물ㆍ합유물ㆍ총유물의 분할 | 2.30%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 | 농지 3.00% |
농지 외의 것 4.00%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 6억원 이하 | 1.00% |
6억원 ~ 9억원 | 1.01~2.99% |
9억원 초과 | 3.00% |
선 박 | 상속 | 2.50% |
상속 외의 무상취득 | 3.00% |
원시취득 | 2.02% |
수입ㆍ주문 건조취득 | 2.02%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 | 3.00% |
소형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 | 2.02% |
그 외의 선박 | 2.00% |
차 량 | 비영업용 승용차 | 7.00%, 경자동차 4.00% |
125cc이하 이륜차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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