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시 LTV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5회 작성일 23-03-13 10:28

본문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이란 부동산 등의 담보물이 있는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물의 감정가에 대한 대출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담보인정비율이 높을수록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LTV)=[(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 χ 100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해당 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을 말하며, 선순위채권은 동일한 담보로 이전에 받은 대출금의 잔액을 말합니다.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은 해당 담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은행은 아파트의 담보가액을 산정할 때 다음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산정대상인 담보물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이내 3. 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지수로 산정한 가격 이내 4.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가격 이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AQ

게시물 검색
게시글 15건
FAQ 목록
Q [청약일반] 주택소유 여부 또는 이력을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 [기관추천]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는 방법과 관련 기관을 알려주세요
Q [입주자저축 유형]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차이점은?
Q [소유권이전등기] 잔금을 완납하고 난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Q [청약일반] 주택청약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Q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Q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입주 전에 집을 볼 수 있나요?
Q [개인신용대출] 신용평점의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Q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제도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Q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나요?
Q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시 LTV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Q 아파트 분양받기
Q 공인중개사
Q 부동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