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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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4회 작성일 23-03-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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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등기


건물에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는데 주인이 그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대지에 다른 전세권이 설정되면 저와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인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 하려면 대지를 비롯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준 사람(임대인) 이 대지소유자인 경우에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 전세권설정등기


☞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하기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전세권말소등기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기가 되어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말소등기


☞ 전세권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

A와 B가 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A와 B 각각의 명의로 돈을 낸 비율에 따라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 A와 B를 공동 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A와 B를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한 채권 최고액으로 한 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만을 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등기


☞ 근저당권 설정 등기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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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관련등기

A가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는데 얼마 후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경매신청을 해 경락을 받으면 제3자가 설정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제삼자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및 그 기입 등 기와 그에 따른 경락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권리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말소됩니다.


◇ 경매 관련등기


☞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중간생략등기


A와 B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다시 B에서 C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C가 A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 계약의 체결일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일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지위 이전 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양도인 A와 최후 양수인 C 사이에 중간 등 이 생략의 합의가 없는 경우 C는 A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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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 동안 5번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의 이 표시 변경등기를 하려면 그간 주소로 5번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 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란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본등기


A의 토지에 B와 C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중 B 소유에 해당하는 절반의 지분에만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지분 전부에 해야 하고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에 대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해본 등기를 하려는 지분만큼 가등기 지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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